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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유사강간 혐의, 고소인 진술 신빙성 다퉈 불송치
불송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로 정면으로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객관적 물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충남아산경찰서에 의뢰인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각종 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벌 자체보다 이런 부수처분이 남길 긴 그림자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했습니다.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대로 되짚으며 시간대별 행적, 두 사람의 관계, 연락 내역, 만나게 된 경위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도 함께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했습니다. 정황 묘사에 내적 모순은 없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이 진술 내용과 맞아떨어지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여러 논거를 추려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정황자료 정리도 병행했습니다.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사건 전후 행동 패턴 등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불리하게 읽힐 여지가 있는 자료에는 그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전 과정 동석했습니다.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약 두 달 반의 수사 끝에 충남아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범죄인정안됨'은 증거가 모자라다는 판단과 구별됩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같은 부수처분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수사 통보와 함께 흔들리던 일상을 다시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후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검토가 이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처음 남긴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중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범죄인정안됨은 수사 결과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혐의없음에 해당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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