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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잠정조치 위반한 스토킹, 재범위험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범행 사실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근거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약 한 달여 동안 모두 75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도중에는 잠정조치결정도 통보받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유선·무선·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연락 금지가 명령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을 어기고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범행 횟수, 메시지 내용,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실형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75회의 메시지 발송과 협박성 내용이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다툼을 벌이기보다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쪽이 양형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거운 대목인 잠정조치 위반은 더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발송된 메시지를 시점, 횟수, 내용별로 하나씩 분류했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축소하거나 흐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양형 인자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냈습니다.

  • 사건을 계기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문서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접촉을 계속한 점, 잠정조치결정을 어기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가며 사회봉사와 재범예방강의를 이행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지휘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연락도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위반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감추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기록이나 생활 관계 자료처럼 재범 위험과 관련된 자료는 초기부터 차근차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처벌되나요?

A.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로 처벌 규정이 있어 스토킹 행위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범행의 지속성과 법을 가볍게 여긴 태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 경위와 횟수 등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시점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보호관찰소 등의 관리 아래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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