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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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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반성·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것인가, 아니면 양형에 힘을 모을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정식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만 14세였습니다. 대가로 현금이 건네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났습니다.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성적 행위를 한 뒤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습니다.

형벌만이 걱정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생깁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뒤따릅니다. 사회로 돌아갈 길이 오랫동안 좁아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검찰이 낸 증거부터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였습니다. 조서가 만들어진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도 살폈습니다. 성매수의 구체적 경위가 공소사실과 맞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토 끝에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법원이 믿을 수 있는 반성을 보여 주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재판에 낼 양형 자료는 세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 반성문: 의뢰인이 직접 쓰도록 지도했습니다. 상투적인 사과 대신, 자신의 행위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스스로 마주하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 합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그 사실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 초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세 요소를 따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징역 8개월은 권고 형량 구간의 하한입니다. 판결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부과된 처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볼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소 전부터 절차를 차분히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청법상 성매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을 판매하려 한 상황이라도 이를 매수한 성인은 형사책임을 집니다. 동의나 제안 경위는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아청법 위반 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A. 성매수 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나 재판이 중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비중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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