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청소년보호법 혐의,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상대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사실상 그 진술 하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두 혐의가 함께 설 자리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모텔에서 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 성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을 사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건넸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밝혔다는 정황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제공한 행위를 형사처벌합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이 가능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두 혐의가 겹친 의뢰인에게는 겉보기에 매우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부터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모텔 출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내역 같은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따진 것은 자료가 있느냐가 아니라 각 자료가 무엇을 어디까지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어느 자료도 피의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진술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마저 신뢰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부분은 고의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밝혔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잡힐 때마다 담당 변호사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 자신의 말이 사건의 흐름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 혐의는 불송치(증거불충분),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28조 제1항 위반 혐의는 불송치(범죄인정안됨)였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전과 기록도, 신상정보 등록도, 어떤 형사처벌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매매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반에 한 진술은 이후 단계까지 기록으로 남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확보된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처분은 증거 관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A.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고, 대화 내용이나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