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 요건 소명으로 인용 결정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부는 신청이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살핀 뒤에야 재산명시 명령을 내립니다.
의뢰인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니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었고, 채권 회수는 멈춰 있었습니다.
권리를 확보했어도 재산을 모르면 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절차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서를 내기 전, 담당 변호사는 요건부터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법원은 집행권원의 존재와 강제집행에 나서기 어려운 사정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에 맞춰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재산명시 신청서를 빠짐없이 갖추고 오류 없이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제도가 채무자에게 지우는 의무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갈림길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허위 제출이 의심되면 재산조회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으로 곧바로 넘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감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목록에 부동산이 드러나면 강제경매를, 예금이 드러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하는 식으로 집행 대상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출석과 선서 의무, 불응 시 감치라는 제재는 채무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회수는 이후 절차에 달려 있지만, 멈춰 있던 집행을 다시 움직일 출발점은 마련됐습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아 두고도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평택·안성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다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전체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을 함께 냅니다. 법원은 요건을 심사한 뒤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 범위와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