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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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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치상, 처벌불원 합의로 벌금 5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향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고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우측 뒷 범퍼가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회인이었지만 골절이라는 상해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운전이 일상과 생계에 맞닿아 있던 의뢰인에게 처벌 수위는 생활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형량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부터 가려냈습니다. 중과실 사고라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은 변수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무게 있는 감경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긴 치료 기간 동안 일상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과와 함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협의 과정 전반도 직접 조율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해 왔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입니다. 각 요소가 왜 감경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법리와 함께 설명하는 의견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 가입과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치상 사고의 공소 제기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그 기록이 취업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직종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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