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합의를 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처럼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검사가 기소를 접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전방 신호가 황색이었지만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혀 노면에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도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과실을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들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 대응을 짰습니다.
첫 작업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 창구를 열고, 감정이 부딪히지 않도록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치료비 처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불편을 겪지 않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양형 자료를 묶었습니다. 범죄경력 자료를 확보해 초범임을 확인했습니다. 반성의 뜻은 말로 그치지 않게 구체적 정황과 함께 서면에 담았습니다. 의료 기록을 토대로 상해가 2주 치료의 타박상으로 비교적 가볍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경위, 사고 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가 이 사건에 합당한 결론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도 함께 확인해, 실제보다 불리한 해석이 끼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12대 중과실 사고였지만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인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므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어떤 자료를 갖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내역,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처분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사고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예외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사실은 피해 회복의 근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형벌을 받은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기간과 영향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