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증거 재구성으로 약 66.6% 인용
위자료 약 70% 인용
사건 개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친분이었는지, 아니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결국 이 물음에 법원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부정행위의 정도를 낮춰 보이려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을 둘러싼 공방은 처음부터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랜 혼인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남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일상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입니다. 원고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얼마나 침해했는지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 반복된 만남, 지속적인 연락처럼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도 넓게 포함됩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의뢰인이 모아 온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가운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부터 갈랐습니다. 이어서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돼 얼마나 이어졌는지, 빈도와 깊이는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로 엮었습니다. 재판부가 관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는 정리였습니다.
소장에는 두 갈래 논리를 담았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곧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관계가 원고의 혼인 생활에 남긴 구체적 영향과 정신적 고통의 실질입니다. 고통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맞물려 서술해 피해의 크기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의 정도를 축소하고 위자료를 낮추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으로 이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도 있다는 점을 변론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액수 다툼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과 견주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과 그 근거를 감정이 아닌 수치와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에게 청구 금액의 약 66.6%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래도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실질적 승소로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원고와 배우자의 연령,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기간과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의 횟수만이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 미친 충격이 평가된 셈입니다. 의뢰인은 이 배상을 바탕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박에 대비해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애정 표현, 반복적인 만남, 지속적인 연락 등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까지 넓게 봅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간자 책임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맺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정황 등으로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시점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