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선고유예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할 때, 형벌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피할 수 있느냐가 실제 승부처였습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형량이 가볍더라도 오랜 기간 의뢰인의 일상과 직장생활을 묶어 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차례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고 뒷걸음질 치자 양팔로 다시 끌어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도 판결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체를 놓고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는 어떤 양형 요소를 어떤 순서로 쌓을지 일찍 정했습니다. 출발점은 인정과 사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이 드러난 직후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줄이려 하지 않고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장 무게가 실린 단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이 일을 사내에 알리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에서는 합의서 바깥의 사정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범행 이후 두 사람이 직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나 불이익이 생겼다고 의심할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수사와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 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사는 형벌의 비례성을 따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실형이나 무거운 제재는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면제할 근거를 함께 세운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제출된 양형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어느 것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부수처분의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 갈 길이 열린 셈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A. 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건별로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