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사), 과속 재범에도 금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유죄를 다툴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남은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고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도로를 약 150km/h로 달렸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넘긴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서는 앞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위를 걷던 피해자를 미리 보지 못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한속도 20km/h 초과'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정합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들었는지, 피해자 측과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죄명은 보통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99km/h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유형을 되풀이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망 결과, 중과실, 같은 유형의 전력. 이 세 가지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낼 양형 근거를 세 갈래로 나눠 준비했습니다.
첫 갈래는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유족과 협의하는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율했습니다. 유족은 합의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둘째 갈래는 반성을 법정에서 제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됐습니다. 사고가 낳은 결과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도 드러나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이 법정 진술에 담기도록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셋째 갈래는 사고 경위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주변이 매우 어두운 심야의 4차로 도로였습니다. 피해자는 후미등이 꺼진 차량을 끌고 도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미리 알아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전체 맥락을 법원이 고르게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흩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불리한 정상도 그대로 적혔습니다.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150km/h로 달려 보행자를 숨지게 한 점,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유족과 합의가 끝났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어두운 심야 도로에서 후미등이 꺼진 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은 의뢰인이 앞으로 지켜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유족과의 협의 방식, 보험 처리 범위, 사고 당시 도로 환경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재판 전에 대응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실의 정도, 전력, 사고 경위, 반성 여부 등을 함께 따집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운전자보험으로 유족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A.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형사합의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항목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와 지급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합의 전에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