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교특법위반(치사), 과속 재범에도 금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유죄를 다툴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남은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고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도로를 약 150km/h로 달렸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넘긴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서는 앞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위를 걷던 피해자를 미리 보지 못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한속도 20km/h 초과'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정합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들었는지, 피해자 측과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죄명은 보통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99km/h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유형을 되풀이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망 결과, 중과실, 같은 유형의 전력. 이 세 가지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낼 양형 근거를 세 갈래로 나눠 준비했습니다.

첫 갈래는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유족과 협의하는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율했습니다. 유족은 합의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둘째 갈래는 반성을 법정에서 제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됐습니다. 사고가 낳은 결과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도 드러나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이 법정 진술에 담기도록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셋째 갈래는 사고 경위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주변이 매우 어두운 심야의 4차로 도로였습니다. 피해자는 후미등이 꺼진 차량을 끌고 도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미리 알아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전체 맥락을 법원이 고르게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흩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불리한 정상도 그대로 적혔습니다.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150km/h로 달려 보행자를 숨지게 한 점,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유족과 합의가 끝났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어두운 심야 도로에서 후미등이 꺼진 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은 의뢰인이 앞으로 지켜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유족과의 협의 방식, 보험 처리 범위, 사고 당시 도로 환경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재판 전에 대응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실의 정도, 전력, 사고 경위, 반성 여부 등을 함께 따집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운전자보험으로 유족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A.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형사합의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항목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와 지급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합의 전에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