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소송 위자료, 책임 분담 주장으로 50% 이상 감액
50% 이상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상간소송에서 배상액을 가르는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느냐보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우느냐입니다. 이 사건의 방향도 그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수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두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그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데이트와 여행, 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봅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도 함께 따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이 홀로 져야 할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원고 배우자의 몫을 짚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주장했습니다. 기혼자로서의 의무를 먼저 저버린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고, 그가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종료를 다퉜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제기 시점에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계를 이미 정리했거나 완전히 끊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절차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사생활이 법정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 공방이 길어질수록 양쪽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적절한 시점에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화해 내용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나중에 의뢰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50% 이상을 감액한 셈입니다. 원고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과, 의뢰인이 관계 단절과 재발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밝힌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화해 내용에는 구상권 포기 조항이 담겼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다시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덜고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증거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에는 구상권처럼 종결 이후 남을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증거가 분명하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A.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실제 손해의 범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주장을 펴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구상권은 무엇인가요?

A.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때 구상권 처리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