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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거래 흐름 입증으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원고가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건넨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원고 쪽이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도 그 증명에 달려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한 장도 없었고, 이체 내역에는 빌려준 돈과 돌려받은 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선후배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조금씩 돈을 갚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제는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막혔다거나 증권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더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편이 나아져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모아 온 적금까지 해지해 돈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정해진 날까지 갚기로 서면 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상대방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흩어진 거래를 하나의 표로 묶는 일부터 했습니다. 거래마다 날짜와 금액, 상대방이 돈을 요청하며 내세운 사유를 적었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위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거래의 전체 흐름을 법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메시지와 SNS 대화를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은 그 대화에서 대출 문제가 풀리면 갚겠다, 계좌가 정리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정황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빚이 있다고 인정하고 갚겠다는 뜻을 밝힌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여 사실과 반환 의무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증거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변제 약정서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과 변제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약정서로 변제기가 이미 지났고 지금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와 주장을 소장 단계에서 이미 빈틈없이 갖춰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 원인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청구한 대여금 전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졌습니다.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미룰수록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변제 약정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적금까지 깨서 건넨 돈에 대해 의뢰인은 판결이라는 확실한 권리의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서명한 문서는 지우거나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은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한 메시지, 나중에 작성한 각서나 약정서 같은 자료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은 경위에 따라 증여나 투자로 다투어질 수 있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장에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담아야 합니다.

Q. 판결에 나오는 연 12%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A.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 이율이 연 12%입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약정 이율이나 민법상 연 5% 등 사안에 맞는 이율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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