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반성 입증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명의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붙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SNS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성매매를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대가를 보냈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가 제재도 뒤따릅니다. 재판부도 법정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형 자료를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형을 가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변론은 세 갈래로 짜였습니다.
- 반성의 입증: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조심스럽게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 재범 위험성 반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습벽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는 논거를 세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가 제재만으로도 재범 억지력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사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주장은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료들을 종합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양형기준 권고형 사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이뤄졌다면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 면제는 집행유예만큼이나 의뢰인의 앞날에 무게가 큰 결정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반성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전력 관련 자료를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가 제재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법정형에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와 함께 벌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가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형은 범행 경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꼭 함께 선고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