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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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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변제기 전 채권까지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돈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이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대여금은 변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상대방 명의 계좌나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이 각서를 써서 채무를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난 돈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가 남은 돈은 갚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막말을 했고,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빌려준 사실부터 흔들리지 않게 다졌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서명한 각서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빌린 적이 없다거나 증여였다는 반론이 들어설 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변제기가 남은 돈에는 두 갈래의 논리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첫째는 조건 성취에 따른 이행기 도래입니다. 이 돈은 상대방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그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명목의 대여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사로 그 전제가 사라졌으니 이행기가 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변제기 전 이행 거절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막말과 가족을 향한 위협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감정 표출이 아니라 명백한 이행 거절 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이행을 분명히 거절하면 채권자는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첫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논리만으로 전액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게시해 송달 효력을 내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사정은 변제를 피하고 있다는 정황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원금 31,000,0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대여금별 기산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 몫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에 가집행도 허가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기다리지 않고 회수 절차를 밟을 근거를 얻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체 내역과 차용증·각서처럼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가 남았더라도 상대방이 갚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약속의 전제가 사라진 사정이 있다면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공시송달 같은 절차가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 주소와 송달 방법을 함께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각서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갚기로 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안 됐는데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명백히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행기를 정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즉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갖춰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재판을 못 하나요?

A. 상대방에게 실제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게시해 송달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 조회 등 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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