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모욕, 발언 경위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같은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말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형량을 가른 것도 발언의 배경과 비방 목적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미 해임된 피해자가 조합의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채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 사실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해임 뒤에도 인장과 공인인증서를 실제로 갖고 있었으므로 이자 납부 권한이 있다고 믿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임된 이상 적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가 함께 성립한 이상, 남은 과제는 형량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혐의의 법정형을 나눠 따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대화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고 피해자도 특정되어 있어,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형이 무거운 명예훼손 쪽에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이 나온 객관적 배경을 법원에 펼쳐 보였습니다. 조합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하지 않았고, 해임된 피해자가 여전히 인장과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혼란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 문제를 제기하는 맥락에서 말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차례로 갖췄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고, 의뢰인이 반성문을 쓰도록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지역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보여 주는 탄원서도 확보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끝으로 경합범 처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모든 발언이 재건축 분쟁이라는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어진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혐의를 하나씩 무겁게 보기보다 전체 흐름 속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상태에서도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비방 목적의 정도를 다툰 변론, 그리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가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발언의 원문과 앞뒤 대화, 발언하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비방 목적이나 고의에 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Q.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그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