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방어
위자료 전액 방어
사건 개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위자료 2,000만 원의 향방을 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피고는 큰 금액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진 상태였고, 원고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셋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규모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걸려 있어 책임 공방이 길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위자료를 막고, 양육비를 감당할 수준으로 낮추고, 이혼 뒤에도 자녀를 만날 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판결까지 가는 길보다 조정을 택했습니다. 판결로 끝까지 다투면 시간과 비용, 정신적 소모가 커집니다. 조정은 판사가 주재하고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직접 조건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의 크기를 다시 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파탄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지 않고, 피고의 책임이 원고 주장만큼 크지 않다는 논리를 세워 조정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협상에서는 위자료를 0원으로 정하는 대신 다른 조건에서 더 물러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쟁점마다 무게를 따져 주고받을 선을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양육비는 숫자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함께 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실제 소득과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120만 원이 피고의 부담 능력을 넘는다고 논증했습니다.
면접교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만남의 횟수와 기간을 조정조항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나중에 조항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기일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사건이 끝났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청구액보다 매월 20만 원 줄어든 금액이며, 이 차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해마다 쌓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성장 단계별 횟수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측은 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서로 포기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같은 이혼을 이유로 금전 청구가 다시 제기될 여지도 막혔습니다.
평택·안성에 살면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 기한이 정해지므로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가운데 무엇이 청구됐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혼인 생활 중 갈등 경과를 차분히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과 조정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비 등 조서에 적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는 언제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파탄의 원인과 각자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인정 여부와 액수가 정해집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액이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기준표는 참고 자료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