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폭행·보증금 미반환에 인용
인용 성공
사건 개요
임차인이 집을 떠나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을 가른 지점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할 때만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그동안 갖춘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당일 점유를 시작했고 다음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했고, 새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이동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자니 직장이 걸리고, 떠나자니 보증금이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절차를 준비하는 사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뢰인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임대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어폭력을 했고 경미한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돈 문제가 신변 안전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안전부터 챙겼습니다. 폭행 직후 의뢰인에게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다음 이 일을 신청 근거로 삼았습니다. 임대인이 거주지에 찾아와 폭력을 썼다면 의뢰인은 그 집에 안전하게 머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이미 눈앞에 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반환 거부 사유도 반박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면 생깁니다.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말은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서류 쪽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했고 송달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제출 서류에 빠진 것이 없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위축된 의뢰인을 대신해 절차 전반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문에는 임대차계약일자, 보증금액, 차임,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이 적힌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의뢰인은 주민등록을 옮기고 집을 비워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닙니다. 직장을 따라 이사하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놓지 않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 등기가 없었다면 이사를 미루거나,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평택·안성에 있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신청하게 되고, 임대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맡게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등기 신청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결정이 난 뒤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기재 여부를 확인한 뒤 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 혼자 대면하지 말고 신고와 보호 조치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뒤 이사해야 합니다. 기재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직접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Q.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 비용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