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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무면허 화물차 운전,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종류였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느냐, 벌금형에 그치느냐가 의뢰인의 앞날을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3.7km였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면허 '미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진술까지 증거로 확보되어 운전 사실을 다툴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에게 화물차 운전은 생계와 맞닿아 있었기에 결과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거 상황을 따져 본 뒤 무리한 무죄 주장을 접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일탈이나 상습 범행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운전 거리가 3.7km로 한정된 점, 광범위한 상습 운전과 구별되는 일회성 사안이라는 점도 양형 인자로 구성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보여 주도록 했습니다.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서약 같은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안내했고, 이를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인명 피해 같은 가중 요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요소가 겹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에 앞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정을 일관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의견을 적극 밝혔습니다. 변론의 요지는 벌금형만으로도 제재 효과가 충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종류로 벌금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300만 원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액입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자유형 전과를 남기지 않고, 벌금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판단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운전 사실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다툼의 초점은 형의 종류와 양형으로 옮겨 갑니다.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은 미리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A.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운전 경위, 전력, 가중 요소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겹치면 달라지나요?

A. 음주운전이 함께 있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가 함께 문제되고,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가납 명령이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방법은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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