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두 혐의, 고의·신고 요건 다퉈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향방도 이 요건들을 혐의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깨뜨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폭행을 당하거나 휴대전화를 손괴당한 일이 없는데도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다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그때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옷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했고, 휴대전화를 직접 던져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앞선 폭행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지인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같은 논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서는 '허위'와 '고의'를 겨냥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서는 '신고'라는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출발점은 형법 제156조의 구성요건이었습니다.
112 신고 건은 객관적 자료로 맞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도 모았습니다. 사진 속 파손 부위와 형태가 의뢰인이 말한 손괴 방식과 일치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생기는 손상과는 모양이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폭행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적 충격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의뢰인의 구체적 경험과 엮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서는 대화의 성격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은 정식 신고 절차로 접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경찰관의 진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대화가 상담이나 문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단순 문의는 무고죄의 신고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담당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전에 답변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수사보고서와 휴대전화 사진 등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됐습니다. 허위 신고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상담 전화로 이야기했을 뿐 정식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경찰관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라는 국면을 맞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자의 인식을 함께 따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고 기록, 사진,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처럼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결국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가 되나요?
A.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경찰관에게 전화로 이야기한 것도 신고로 보나요?
A.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대화가 정식 신고였는지, 단순한 상담이나 문의였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당시 대화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