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신고, 쌍방 연락 경위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정당한 이유'라는 한 가지 요건에서 갈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나 연락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겉으로는 법의 요건에 들어맞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가 결론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알린 뒤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반복해 보냈고, 근무지 인근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이런 행위가 되풀이됐다는 것이 신고의 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떼어 놓고 검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행위의 형태만 보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세 요건 각각에는 따져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사건 앞뒤의 흐름이었습니다. '찾아갔다', '연락했다'는 사실만 떼어 내면 관계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갈래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별 통보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구체적 사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접근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행위였는지가 그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메시지 기록과 대면 경위 중심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일방적인 집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측의 선제적 접촉이 이어지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소명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판단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사과와 만남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실제로 대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그 뒤 의뢰인의 연락과 접근은 특정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제한적인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 사건 직전까지도 상대방 측의 선제적인 연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소 여부를 따지기 전에,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경찰 단계에서 받아 낸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전 연인과의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면, 보통 경찰 조사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쌍방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적이 있으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대방의 선제적 연락은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의 시점과 내용, 이후 행위의 횟수와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만으로도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