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임대차보증금 반환, 묵시적 갱신 항변에도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가'보다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끝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의뢰인이 계속 거주했으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보증금 청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아파트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2억 8천 2백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지 통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아무런 응답 없이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묶인 금액이 컸던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가 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의 실체를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로 좁혔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계약 종료 시점에서 갈린다고 보았습니다.

방향도 달리 잡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를 두고 정면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갱신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반환 의무는 생긴다는 쪽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였습니다. 이 조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갖췄습니다. 통지 수령 증빙자료로 해지 통보일과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그 뒤 3개월이 지난 사실은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보증금 전액 지급 내역, 계약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냈습니다.

증거는 네 갈래로 나눠 구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보증금 전액 지급, 계약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보입니다. 법원이 각 요소를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원고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보증금 28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지 통지를 언제 보냈고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부터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도 함께 챙겨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내세우더라도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해지 효력이 생겼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구체적인 갱신 여부와 종료 시점은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해지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법이 특정한 방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해지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달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처럼 발송과 수령 기록이 남는 수단이 흔히 활용됩니다.

Q.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와 함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 여부와 시기는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