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권추심, 9곳 동시 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돈을 두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을 빠짐없이 묶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좌 하나만 겨냥하면 나머지 계좌로 돈이 옮겨 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 뒤에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변제하리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판결이 인정한 원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채무 발생일부터 회수 시점까지의 지연이자와 집행에 드는 비용까지 더해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집행권원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을 동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그 돈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아 낼 권한까지 얻는 절차입니다.
첫 작업은 압류의 그물을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눠 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은행 6곳, 인터넷전문은행 2곳, 우체국 예금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까지 모두 9곳을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일부 기관만 묶었을 때 생기는 빈틈을 없애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빈틈이었습니다. 신청 당시의 잔액만 압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계좌에 들어올 예금까지 범위에 넣었습니다. 지금 잔고가 비어 있어도 이후 입금되는 돈이 묶이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압류할 예금의 종류와 집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흠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도 하나하나 갖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채무자가 9곳의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은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포함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 범위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제 채무자는 압류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압류된 금액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판결문 속에만 있던 권리에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평택·안성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통상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변제를 미룬다면, 재산이 옮겨지기 전에 집행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졌는지 모르면 압류할 수 없나요?
A.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정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송달비용 등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Q. 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심명령이 송달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금융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 당시와 이후의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