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교사·모욕 고소, 교사 불성립과 고소취하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낸 제3자가 그 결심을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의뢰인의 부추김 때문에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무고교사 혐의의 성패가 바로 여기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고교사입니다. 의뢰인이 제3자를 부추겨 고소인을 허위로 신고하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모욕입니다.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혐의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고교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뒤에서 기획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제3자의 허위 고소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모욕은 발언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말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혐의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유죄로 이어지면 전과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마다 따로 방어 논리를 세우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갈래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무고교사에서는 교사범의 성립 요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만들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91도542)는 피교사자가 이미 범행을 결의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고소장을 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가 주고받은 소통 내역과 앞뒤 사정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3자가 자기 판단으로 고소를 결정했다는 점, 의뢰인이 그 결정을 주도하거나 부추긴 구체적 행위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모욕에서는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동시에 이 죄가 친고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과의 합의에 힘을 쏟았고,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무고교사는 불송치(혐의없음), 모욕은 불송치(공소권없음)였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제3자가 이미 스스로 고소를 결의했으므로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범죄 결의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내려졌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은 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도, 재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무고교사나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대개 경찰 수사로 시작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격이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혐의마다 쟁점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인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하의 효력이나 시점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고교사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무고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부추겨 그 실행을 결의하게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교사범은 상대방의 범죄 결의를 새로 불러일으켜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이미 스스로 결의한 상태였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 등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