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급여 채권압류, 퇴직금까지 묶어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 채무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관계 초기에 이 서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대여금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촉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상대방은 갚겠다는 뜻조차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남은 물음은 무엇을 압류할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매달 받는 급여를 겨냥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뿐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진술최고비용 등 집행 과정의 비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서를 쓰기 전에 상대방의 현재 직장부터 확인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잘못 적히면 명령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정확성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직장이 확인되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지연이자, 각종 집행비용을 합쳐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압류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지 않게 맞췄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급여 전액의 압류를 막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수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선을 넘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나중에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재직 중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으면 급여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끊길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퇴직금과 중간정산금에도 제세공과금 공제 후 1/2 범위에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도록 신청서에 명시했습니다.
명령이 나온 뒤의 절차도 맡았습니다. 추심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도 생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후속 절차를 대리해 의뢰인이 법적 위험 없이 회수를 이어가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액 인용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더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압류와 추심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회사는 압류된 급여 부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조나 동의 없이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달 급여 일부를 회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도중에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아도 압류는 이어집니다.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의 제세공과금 공제 후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정증서 하나로 정기 수입원을 붙잡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압류를 피할 길도 막아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공정증서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함께 묶을지, 명령 이후 추심신고는 어떻게 할지 등도 신청 단계에서 미리 따져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은 금전 채무에 대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내용과 집행문 부여 여부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자의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A. 급여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압류가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범위가 기준이 되며, 급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범위를 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압류 후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수가 끊기나요?
A. 신청할 때 퇴직금과 중간정산금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해 두면 그 금액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새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