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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진술 신빙성 다퉈 검사항소 기각
검사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피해아동의 진술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진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피해아동은 경찰 조사에서도,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고, 그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학대를 저지른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A 범행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B 범행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 전부'를 항소 범위로 적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그 부분의 항소이유를 전혀 적지 않은 절차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있느냐보다 그 진술이 얼마나 엄밀하게 검증되었느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와 맥락을 살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진술이 이루어진 환경, 외부 영향의 가능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왜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지를 판결에 담길 수 있는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원심은 진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원심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 범행 부분에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1심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1심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낸 자료와 출석 증인의 진술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B 범행 부분은 다른 길로 접근했습니다. 항소장에 '판결 전부'라고 적혀 있더라도, 적법한 제출기간 안에 낸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확인해, 이 부분은 다툴 이유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체에 대한 반박과 절차상 흠결 지적을 함께 펼친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출석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도 피해아동의 진술이 사실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B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중처벌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과, 그에 뒤따를 수 있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아동 진술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대응해야 하므로, 항소이유서 내용과 제출 시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기록과 쟁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외부 영향 가능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1심이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1심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와 새로 제출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Q.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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