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8개 은행 동시 신청해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성패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어디까지 묶을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지만, 채무자는 스스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압류할 재산을 정하지 못하면 회수는 멀어집니다.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돈은 빌려준 원금과 집행비용이었습니다.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진술최고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증서 정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동성이 높고 회수가 확실한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은행에 그치지 않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꺼번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계좌로 돈을 옮기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설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공정증서 정본의 점검이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집행력이 부여됐는지, 채권이 동일한지, 집행 개시 요건을 갖췄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본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 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신청서와 별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은행 이름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85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만 압류되도록 요건을 반영했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 순서도 계좌별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을 갖추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8개 은행을 한 신청에 묶은 데에는 시점에 대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기 전에 결정이 은행에 먼저 닿으면, 예금을 빼내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정 뒤에는 8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챙겼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일은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은행들로부터 추심금을 받는 일과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마치는 일까지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채무자가 8개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신청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정은 채무자의 채권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각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은행을 상대로 직접 추심권을 행사해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긴 절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정확히 반영해 신청했기 때문에, 형식상의 흠을 이유로 다툼이 생길 여지도 줄였습니다.
공정증서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압류할 재산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회수를 좌우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평택·안성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금 압류는 압류금지 범위와 계좌별 기재 방식을 지켜야 하므로 신청 전 서류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의 효력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력 부여 여부와 채권의 동일성 등 개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압류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 범위를 정확히 반영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Q. 추심명령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A.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 당시 예금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