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화재 손해배상, 중과실 부정으로 40% 감액
감액 성공
사건 개요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물음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그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태양광설비를 시공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원고 소유 건물에 설비 설치 계약을 맺고 직접 시공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설비의 성능 유지와 하자 보수 의무도 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탔고 인접 시설까지 전소됐습니다.
소방 당국의 현장 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설치한 설비에 연결된 전선 가운데 건물 지붕과 맞닿은 부분이었습니다. 원고는 총 손해액을 약 1억 원으로 산정해 전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설치 사실도, 화재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발화 원인을 부정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식 결과가 뚜렷한데 원인을 다투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대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을 근거로 배상 범위를 좁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논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게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설비가 설치 후 수년간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운용됐다는 점, 의뢰인 회사 역시 이 화재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화재가 방만한 관리가 아니라 설치 또는 보존상의 단순 하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거는 손해가 커진 경위였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불이 의뢰인 설비에서 시작됐더라도 건물 전체 전소로 번진 데에는 건물의 재질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던 부분까지 전부 떠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논거는 면책 요구가 아닌 공평한 손해 분담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청구액 약 1억 원 가운데 약 40%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설치 하자는 인정됐지만, 과실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재질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소송비용 분담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졌습니다.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40%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60%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책임 자체는 피할 수 없던 사건에서 부담 몫을 줄였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남은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설비 시공이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 유무와 함께 배상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 관할이 있는 민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식 결과, 설비 운용 이력, 계약서의 유지·보수 조항 같은 자료는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도 따로 검토할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 발화 지점이 우리 설비로 확인되면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A.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화재를 일으킨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감 여부와 정도는 화재 원인과 규모,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뜻합니다. 평소 관리 실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점검과 보수 이력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손해가 커진 데 다른 요인이 있었다면 배상액에 반영되나요?
A.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다른 사정이 기여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증거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