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0% 음주운전 재범, 재발방지 자료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처벌 수위는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취 운전자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 전력 때문에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따로 정해 처벌을 무겁게 하는 조항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와 실형 가능성이 한꺼번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했고,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어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 의뢰인이 보인 행동이 양형에서 얼마나 무게를 얻을 수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가 겹친 사건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재발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보유하던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단을 스스로 없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류 심사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죄가 인정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위험을 따져 본 뒤 약식명령 단계에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교육 수료 이력과 차량 처분 사실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판단에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일천이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200%, 동종 전과 1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이 모두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하던 실형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처분이 나오기 전에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7일로 짧습니다. 청구에 따르는 득실을 기한 안에 신중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시기와 횟수, 사고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 벌금이 많다고 느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A.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감경 자료가 충분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범 방지 교육 수료나 차량 처분이 실제로 참작되나요?
A. 재범 가능성을 낮추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