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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신호위반 교특법 치상, 합의·양형자료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느냐는 더 이상 물을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을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남은 물음은 처벌의 무게, 곧 실형이냐 벌금이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낮 시간대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져 있었고 차량 통행도 많던 때였습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상대 차량의 앞바퀴 부분이 의뢰인 차량 운전석 앞쪽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중족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방을 살피고 신호를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중과실이 분명하고 상해도 가볍지 않았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리부터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이상,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으자는 방향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과실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벌금형에 이를 양형 조건을 어떻게 갖출지였습니다.

과실 문제에서는 사고 지점의 신호 체계와 도로 구조, 당시 교통 흐름을 살폈습니다. 상대 차량의 속도와 회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사고 책임 전체의 무게를 따졌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을 부인하려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추려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부상이 적지 않았기에 실제 치료 경과와 피해 규모부터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절차를 직접 조율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리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합의서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평소 운전 이력,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여부,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같은 양형 자료도 모아 정리했습니다.

미리 갖춘 합의와 양형 자료는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담당 변호사는 벌금액이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의뢰인에게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0,000원(삼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가 생긴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중과실이 인정된 치상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끝난 뒤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합의나 보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송달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는 방식이나 수사기관에 낼 서류는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신호위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상해 정도, 과실 내용,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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