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고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돈을 받던 그 시점에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기죄는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령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처음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협력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큰 난관을 맞았습니다.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빠르게 틀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것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재정 상태 추적에 나섰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소 자체가 의뢰인의 신용과 생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깊이 있는 면담을 거듭하며 사실관계를 다시 짰습니다. 사업계획서, 거래 업체와 주고받은 업무 기록, 자금 집행 내역, 계좌 거래 명세를 모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투자금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 사업 목적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뼈대가 여기서 세워졌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압박이 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 한마디가 사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그때그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말하도록 돕고, 오해를 부를 표현이나 불필요한 발언은 미리 막았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투자금을 받을 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 시장 상황 변화,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수사 과정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조력했습니다. 변제하려는 노력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금 수령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었다면 의뢰인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형사 재판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을 함께 다듬은 것이 결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투자금이나 사업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 내역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사업계획서, 계좌 내역처럼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갚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다뤄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함께하며 진술을 돕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