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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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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1,500만 원으로 일부 기각
일부 기각!

사건 개요

책임이 있느냐와 얼마를 물어야 하느냐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뒤쪽 질문에서 갈렸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은 구체적이었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공간은 위자료의 크기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2021년 가을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로 주장됐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통째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자신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액수를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대체로 아래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 혼인기간
  •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피고의 귀책 정도
  •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하면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따졌습니다. 파탄이 오로지 의뢰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살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도 검토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이 원고의 주장과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장된 정신적 고통이 5천만 원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도 따져, 하나씩 반박하는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교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을 이 사건의 사정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구액이 통상의 기준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판례로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재량을 행사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사건 전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액 가운데 3,500만 원, 비율로는 70%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책임을 지면서도 3,500만 원의 추가 배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받은 직후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기간, 관계가 이어진 기간, 당시 혼인 관계의 상태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액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정신적 고통의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A.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파탄 상태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혼인 관계의 상태는 액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이 중간에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이율이 나뉘어 정해지곤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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