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우발성 소명으로 감호위탁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건 개요
소년을 가정에서 떼어 놓아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처분 수위는 그 물음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의 촬영물 반포였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일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A가 B와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제3자에게 재생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포했습니다. B는 이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항의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A의 SNS 대화창 화면에서 몰래 캡처해 두었던 B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찾아 제3자에게 SNS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충동적이고 보복성이 짙은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성특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 절차 안에서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제10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과 사회적 낙인을 걱정한 보호자가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가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이 행위가 계획된 범행인지,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의 충동적 일탈인지. 그리고 격리가 재범 방지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였습니다. 첫 작업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미리 모으거나 반포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A의 대화창에 저장돼 있던 이미지를 순간적인 격분 속에 사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반복적·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와 구별되는 우발적 비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심리적 미성숙, 당시의 감정 상태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닌 자료로 보였습니다. 사건 이후 받은 심리 상담 내역, 상담 기관의 의견서, 학교생활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냈습니다. 서류를 묶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행위가 남긴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흐름이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감호위탁은 보호자가 소년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사건 뒤 취한 구체적 조치와 가정 환경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격리보다 가정 내 감호와 전문 상담 교육을 함께하는 편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의 병과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8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감호위탁은 소년보호처분 10가지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소년원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호자의 책임 아래 생활하며 법원의 지도를 받게 됐습니다. 12시간의 수강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돌아보는 교화 과정입니다. 중대한 혐의였지만, 의뢰인은 격리 대신 성찰과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촬영물 반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갈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소년보호 절차로 가더라도 처분 폭이 넓어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담 내역, 반성의 근거, 가정의 감독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우니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형이 선고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Q. 소년사건인데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소년 사건은 검사가 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법원에 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 소년부로 간 뒤에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검찰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처럼 무거운 혐의는 이런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Q. 감호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감호위탁(1호)은 소년을 보호자 등에게 맡겨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으로, 단기(9호)는 6개월 이내, 장기(10호)는 2년 이내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 내용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