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상 친고죄 강간미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공소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조가 당시 친고죄였는가 하는 한 가지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서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피해자를 보고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운전석 의자를 젖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며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강간미수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장기간의 취업제한도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보다 법률의 성격을 먼저 따졌습니다. 친고죄라면 고소가 취소될 때 법원은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가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 방향은 이 시한 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데 맞춰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돈을 건네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다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접근 방식부터 조심스럽게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도록 했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끝에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합의서가 공판 기록에 편철되어 법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로 피해자가 낸 배상명령신청 역시 더 유지할 이익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구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고,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피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을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배상 절차가 한꺼번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강간 등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합의의 의미와 시점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 사건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A. 2012년 12월 개정 법률이 시행된 뒤 발생한 강간 등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일어난 사건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와 같은 건가요?
A.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실체재판입니다. 둘 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벌이나 유죄에 따르는 부수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낸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되거나 합의로 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지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