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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제추행 사건, 인식 요건 다퉈 검사 항소 기각
검사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곧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뜻하는가. 피고인은 그 상태를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가. 이 사건은 이 두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두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을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 B는 A의 소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담을 안고 변호를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사실관계와 법리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다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성추행'과 '강간'을 구별했고 강간의 개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래 계획을 세우고 피임을 이해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들을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호감을 표시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강제성을 묻는 질문에는 진술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진술에 내적 모순이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술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인식을 다퉜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외관이나 행동만으로는 장애를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끝으로 항소심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입니다. 따라서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심리한 1심의 판단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일정한 친분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강제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신빙성 훼손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시설 이용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후심적 속심의 법리에 따라 1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별도로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면 곧바로 장애인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그 상태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Q.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증인을 직접 신문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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