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도주치상, 상해 예견 가능성 다퉈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사고 현장을 떠날 때 상대방이 다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도주치상은 현장을 벗어났다는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상해 발생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상대 차량과 가볍게 부딪쳤습니다. 곧바로 차를 세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겉으로 보이는 파손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 흐름을 막으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냈고,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이탈 자체에서 도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진단서가 상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워낙 가벼워 부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툴 지점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상해가 실제로 이 사고에서 비롯되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떠나던 순간 상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두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도주치상이 성립하므로, 담당 변호사는 두 가지를 모두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을 댄 것은 영상이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CCTV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서둘러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충돌의 세기, 의뢰인이 정차해 상황을 살피는 모습, 상대방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지 않은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상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진단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염좌 등의 상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영상으로 확인된 가벼운 충격 수준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아무 반응 없이 차 안에 머문 사실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상해를 이번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당시 교통 상황, 정차 후 상대방을 확인하려 한 행동, 피해자가 내리지 않아 이상이 없다고 오인한 경위를 흐름에 맞게 정리해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충격 수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묶은 변호인 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서 거듭 강조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충격이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해를 예견하기란 객관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CCTV·블랙박스 분석 자료와 의견서, 사고 당시 정황을 검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충격이 지극히 경미해 의뢰인이 현장을 떠날 때 상해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규정된 혐의였지만, 의뢰인은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뒤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줄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진술 하나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차를 세워 살폈는데 상대방이 내리지 않아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도주치상이 되나요?
A.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 정도, 상대방의 반응, 정차 후 행동 같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나요?
A. 진단서는 상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진단 경위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 등 관계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