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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온라인 명예훼손, 비방 목적 부정해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한 가지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글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증거가 이미 있는데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글이 남아 있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 훼손입니다.

이 가운데 비방의 목적은 작성자의 내심에 관한 요소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사건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입건 직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쓴 글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동기, 게시물이 공개된 맥락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깎아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적시된 내용의 성격도 따로 다퉜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논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로 보든 허위로 보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두 겹의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조사에 임하는 방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을 미리 예상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내용도 검토해 오히려 혐의를 굳힐 수 있는 실수를 막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소됐다면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글의 전문과 작성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을 서둘러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그 영향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에 올린 글이 증거로 남아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A. 게시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글의 내용과 작성 동기,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익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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