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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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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특수협박 혐의, 고의·공포심 반박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차를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른 것은 그 움직임에 겁을 주려는 뜻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였습니다. 특수협박은 차량 같은 위험한 물건을 썼다는 이유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래도 고의와 현실적 공포심이 함께 인정되어야 죄가 됩니다.

일은 2024년 5월 낮, 한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공간에서 차를 빼내려고 진입과 후진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일부러 차를 자신들 쪽으로 몰아붙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특수협박 피의자가 됐습니다.

형편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두 명이었고 진술도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도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의뢰인의 호소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흔적이 남는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두 가지 물음으로 좁혔습니다. 고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가.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은 법률상 협박이 아니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두 요건을 모두 다투기로 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정밀하게 살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의 차가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후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의도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차량의 이동 속도, 방향 전환 각도, 피해자와의 실제 거리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그리고 좁은 주차장에서 피하기 어려운 통상적인 주차 조작이라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차를 움직인 것 말고는 폭언도, 직접적인 위협 언동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다음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아무런 제지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시간 경과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이 점이 주장하는 공포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죄와 달리 특수협박은 신체 피해 없이도 성립하지만, 그 공포심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준이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의 차이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석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의 모순점은 조목조목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구체성과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주차 과정에서 차를 조작했을 뿐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는 경찰의 결정으로, 사실상 형사절차가 끝났음을 뜻합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차량과 관련된 특수협박이나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영상 자료와 당시 동선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인 범죄는 상대방 진술의 비중이 커서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정이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하다 차를 움직였을 뿐인데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방 쪽으로 움직였다면 특수협박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의 고의와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가 인정되어야 죄가 됩니다. 당시 속도, 거리, 언행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어서 대개 그 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정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살필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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