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27%,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느냐, 서류만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징역형 기소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맡겼습니다.
0.127%는 도로교통법이 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0.03%의 네 배를 넘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도 크게 웃돕니다.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650미터였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결과를 내다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 등을 구하며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 심사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0.127%에 이르는 사건에서 검사가 이 길을 곧바로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양형에 반영될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반성문 한 장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운전 당일의 경위와 맥락
- 약 650미터라는 운전 거리가 갖는 의미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환경, 사회적 기여
- 동종 전과 여부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
재범 방지 노력은 검찰과 법원이 실제로 무게를 두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스스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검찰에 냈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반성이었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의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그 위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어야 할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줄이고 유리한 정상은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형 없이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징역형으로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잃을 수 있었던 위험도 피했습니다.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유를 잃는 결과만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처분 방향을 정하고 재판이나 약식명령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 방향은 검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해지므로, 기소 전에 정상 자료와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말보다 교육 수강 같은 구체적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치와 전과 유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거리가 아주 짧았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음주운전은 거리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운전 거리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사고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청구 여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도 운전면허는 취소되나요?
A.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