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혐의, 훈육 범위 입증으로 불처분 결정
불처분
사건 개요
같은 장면이 훈육으로도, 학대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교사였습니다. 생활 지도와 학습 태도 교정 과정에서 한 신체적 접촉 또는 언어적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행위를 교육 활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이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곧바로 시작됐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이었습니다. 직무상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학대할 의도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설명만으로 법원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교사라는 직업과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가 함께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첫 관문은 수사기관 조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방어 목표는 하나로 좁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객관적인 것부터 모았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행위의 경위와 전후 맥락,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행위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목격한 다른 교사들의 진술서는 그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반복된 것이 아니라 교육 맥락의 일회적 사안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동 관찰 일지와 학부모 상담 기록은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의견서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 왔다는 사실, 이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 시각에서 보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이력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심리 기일에서는 두 갈래로 주장을 폈습니다. 하나는 아동 진술이 지닐 수 있는 불명확성, 그리고 부모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가능성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신중하게 짚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 이후 교육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훈육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 행위가 그 안에 있다고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는 아동 보호이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한 중대한 학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은 소년법을 준용해 진행됩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후자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을 피했고,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의 공식 결정으로 억울함을 인정받으면서, 사건으로 실추됐던 명예를 되찾을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사나 보육교사로 일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가므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나요?
A. 목적만으로 학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전후 맥락,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봅니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뒤로는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Q. 아동보호사건의 불처분은 형사재판의 무죄와 같은가요?
A.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불처분은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갈지 보호사건으로 갈지는 수사 결과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교사나 보육교사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 등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를 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돌볼 직무상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