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교사 아동학대 혐의, 훈육 범위 입증으로 불처분 결정
불처분

사건 개요

같은 장면이 훈육으로도, 학대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교사였습니다. 생활 지도와 학습 태도 교정 과정에서 한 신체적 접촉 또는 언어적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행위를 교육 활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이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곧바로 시작됐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이었습니다. 직무상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학대할 의도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설명만으로 법원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교사라는 직업과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가 함께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첫 관문은 수사기관 조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방어 목표는 하나로 좁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객관적인 것부터 모았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행위의 경위와 전후 맥락,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행위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목격한 다른 교사들의 진술서는 그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반복된 것이 아니라 교육 맥락의 일회적 사안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동 관찰 일지와 학부모 상담 기록은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의견서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 왔다는 사실, 이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 시각에서 보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이력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심리 기일에서는 두 갈래로 주장을 폈습니다. 하나는 아동 진술이 지닐 수 있는 불명확성, 그리고 부모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가능성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신중하게 짚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 이후 교육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훈육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 행위가 그 안에 있다고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는 아동 보호이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한 중대한 학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은 소년법을 준용해 진행됩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후자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을 피했고,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의 공식 결정으로 억울함을 인정받으면서, 사건으로 실추됐던 명예를 되찾을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사나 보육교사로 일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가므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나요?

A. 목적만으로 학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전후 맥락,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봅니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뒤로는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Q. 아동보호사건의 불처분은 형사재판의 무죄와 같은가요?

A.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불처분은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갈지 보호사건으로 갈지는 수사 결과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교사나 보육교사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 등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를 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돌볼 직무상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