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폭행, 처벌불원서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느냐, 약식 절차로 끝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지 모른다는 갈림길이 의뢰인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일은 출근 직후인 오전 8시 50분경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동료의 어깨를 손으로 꽉 쥐고 잡아 흔들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상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폭행이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겹쳐 있었습니다.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다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같은 직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합의가 틀어지면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내 징계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나온 맥락부터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오간 언행, 어깨를 붙잡던 순간의 상태를 하나씩 재구성했습니다.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다툼 도중의 우발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신체 접촉도 상해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경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주장에 머물지 않도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감정이 날카로워져 있던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흉기가 없었고 상해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폭행죄의 성립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내 달라는 것이 이 설득의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구금형을 피했습니다. 법정에 나가야 하는 부담과 긴 심리에 드는 시간도 덜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게 정리되면서 사내 징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도 줄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맡게 됩니다. 상처가 없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작게 여겨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같은 직장처럼 관계가 이어지는 상대라면 사과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정상 참작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처가 전혀 없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A. 폭행죄는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단순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특수폭행처럼 다른 죄명이 적용되거나 의사 표시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후로 사건의 절차 단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