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다툼 상해죄, 진단서 인과관계 반박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진단서 한 장이 곧 상해의 증명이 되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발단은 오래 교제한 연인 사이의 늦은 밤 말다툼이었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해죄는 폭행과 무게가 다릅니다.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상해죄는 그 결과로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이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현장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기소가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첫 장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진술, 진단서, 사건 경위를 한 줄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세 갈래의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서였습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진단명과 치료 기간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상해가 이 사건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가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맥락을 재구성해 보니, 격한 말다툼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정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치게 할 의도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발적 충돌과 계획적 상해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정황 증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행위의 우발성을 뒷받침하고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 참작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논거들은 변호인 의견서로 묶여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의견서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장기간 교제한 연인 사이의 우발적 다툼이라는 점도 적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전과, 동기,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해 사건이었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부담을 덜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의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의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진단 내용과 실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상해죄는 그 결과로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이 생겼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면 상해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A.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문제된 행위로 생겼다는 인과관계와 상해의 정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단 내용이 구체적인지, 행위 경위와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