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확정판결, 위헌 결정 근거로 재심개시결정
재심개시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판결에 쓰인 처벌 조항 하나가 아직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고, 그 전력만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몇 가지 좁은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찾은 것도 그 문을 열 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판결문과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토 끝에 원판결이 근거로 삼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바로 그 조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이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 이전에 선고된 판결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재심 청구서의 논리는 두 갈래로 세웠습니다.

  •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직접 인용해 밝혔습니다.
  • 재심 사유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만 있더라도,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받은 이상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재심은 개시 여부를 가리는 단계와 다시 심판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관문인 개시 결정에 힘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판결문, 관련 법령을 맞대어 각 쟁점의 연결 고리를 짰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해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했고, 청구서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도록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재심 청구서와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위험운전치상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곧 무죄나 감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다시 열리면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다시 주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재심 심판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적용 법령에 의문이 생겼다면, 먼저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맡으므로, 이 지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적용 조문과 그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 범위는 함께 선고된 다른 죄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도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여부는 판결에 실제로 적용된 조문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은 사건을 다시 심판할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유무죄와 형량은 이어지는 재심 심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Q.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됐는데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심 범위는 사건의 판결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