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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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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우발성 소명과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술자리에서 있었던 짧은 신체 접촉을 어떤 행위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획된 추행인지,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접촉인지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같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리 계획했거나 뚜렷한 의도를 가진 행동은 아니었지만,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은 유죄가 확정될 때 함께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의뢰인으로서는 직업과 사회적 관계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의 맞대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핵심 증거로 무게를 얻습니다. 이 점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에 비추어 어떤 성격인지를 따로 따져 보았습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폭행이나 협박의 요소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 정황과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접촉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보여 주어 혐의의 무게가 실제 사실에 맞게 평가되도록 한 것입니다.

법리 검토와 나란히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처분에서 검찰이 살피는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평소 생활 태도를 고르게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라기보다 순간적·우발적 접촉이었던 점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직업과 일상의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일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는 방법을 상의한 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처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검찰 처분이나 법원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수처분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경력 자체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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