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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9건,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촬영 행위 자체보다 다른 질문에서 갈렸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 속 자료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수사는 식당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다 발각된 미수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과거 불법 촬영물이 다수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혐의는 9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일부 반포로 불어났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형벌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성명·사진·주소가 인터넷에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도 장기간 제한됩니다. 의뢰인은 직업과 사회적 관계, 일상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낸 증거가 어떤 경로로 모였는지, 수집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경찰은 탈의실 카메라 설치 미수 혐의로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수사하려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도중 고발 내용과 무관한 과거 촬영물을 찾아내 추가 혐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위법성을 세 갈래로 특정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 임의제출된 매체는 제출 당시 혐의, 곧 미수 사건의 증거 수집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무관한 별개 범죄를 찾으려고 같은 기기를 포렌식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경찰은 포렌식의 범위와 목적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참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추가 촬영물은 고발된 사건과 장소·피해자·범행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고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수사 기록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했고, 죄책의 범위는 9건 전부에서 미수 1건으로 좁혀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미수에 그친 혐의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카메라 설치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해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처분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때는 어떤 혐의로,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참여 기회를 실제로 보장받았는지도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툴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나 제출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면 절차상 쟁점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 증거가 나오면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A.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제출 당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압수의 효력이 미칩니다. 관련성이 없는 별개 범죄의 증거를 찾아 쓰려면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정보저장매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역시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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