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경영 불관여로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지분 60%를 가졌다는 사실이 곧 회사를 지배했다는 뜻이 되는지, 이 사건의 승패는 그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주식을 가진 것과 경영을 쥔 것은 법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세무 당국에 납득시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한 주식회사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회사의 주주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발행주식을 각각 30%씩, 합계 60%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가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의뢰인 중 한 사람은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를 받고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배우자로, 같은 시기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2019년 이후에도 각자의 생업을 이어 왔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개인이 떠안게 된 의뢰인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법 조문의 구조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는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어야 하고, 동시에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보충적 책임을 지우려는 제도이지, 단순 투자자에게 세금을 넘기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의 바탕에 두었습니다.
처분청은 60% 지분이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지배적 영향력 행사는 과세요건이므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이 실질적 경영 참여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해서 드러냈습니다.
반대 방향의 입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인 등기부로 의뢰인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내역도 없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로 두 사람이 그 기간 각자의 직업에 종사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경영에 개입할 현실적 여건조차 없었다는 근거였습니다.
결정적 자료는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심판청구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했고, 확인서의 신빙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무서장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원 재직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받지 않았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진술을 근거로 경영 관여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신이 경영하지 않은 회사의 수년치 법인세를 대신 낼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식 변동 명세서에 주주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50% 초과라는 형식 요건과 별도로 실질적 경영 지배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도 이 결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불복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처분에 대한 다툼은 세무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행정 절차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보다 자료가 뒷받침해야 하므로 등기부, 소득 관련 증명서, 회사 관계자의 확인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직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50%를 넘으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려면 지분 요건과 함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국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임원 등재 여부를 보여 주는 법인 등기부, 급여나 배당 수령 여부, 다른 직업에 종사했음을 보여 주는 소득·경력 자료 등이 흔히 쓰입니다. 회사 관계자의 확인서나 진술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