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경영 불관여로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지분 60%를 가졌다는 사실이 곧 회사를 지배했다는 뜻이 되는지, 이 사건의 승패는 그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주식을 가진 것과 경영을 쥔 것은 법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세무 당국에 납득시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한 주식회사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회사의 주주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발행주식을 각각 30%씩, 합계 60%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가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의뢰인 중 한 사람은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를 받고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배우자로, 같은 시기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2019년 이후에도 각자의 생업을 이어 왔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개인이 떠안게 된 의뢰인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법 조문의 구조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는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어야 하고, 동시에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보충적 책임을 지우려는 제도이지, 단순 투자자에게 세금을 넘기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의 바탕에 두었습니다.

처분청은 60% 지분이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지배적 영향력 행사는 과세요건이므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이 실질적 경영 참여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해서 드러냈습니다.

반대 방향의 입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인 등기부로 의뢰인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내역도 없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로 두 사람이 그 기간 각자의 직업에 종사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경영에 개입할 현실적 여건조차 없었다는 근거였습니다.

결정적 자료는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심판청구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했고, 확인서의 신빙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무서장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원 재직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받지 않았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진술을 근거로 경영 관여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신이 경영하지 않은 회사의 수년치 법인세를 대신 낼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식 변동 명세서에 주주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50% 초과라는 형식 요건과 별도로 실질적 경영 지배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도 이 결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불복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처분에 대한 다툼은 세무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행정 절차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보다 자료가 뒷받침해야 하므로 등기부, 소득 관련 증명서, 회사 관계자의 확인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직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50%를 넘으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려면 지분 요건과 함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국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임원 등재 여부를 보여 주는 법인 등기부, 급여나 배당 수령 여부, 다른 직업에 종사했음을 보여 주는 소득·경력 자료 등이 흔히 쓰입니다. 회사 관계자의 확인서나 진술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