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명의상 주주 입증해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세무서는 같은 두 사람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법인세를 매길 때는 이들을 실제로 일하지 않은 허위 직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밀린 세금을 대신 물릴 때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이 엇갈림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문제의 회사는 제작 및 기계 정비업을 하던 법인입니다. 대표이자 최대 주주는 의뢰인들의 아버지로, 지분 8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두 사람은 각각 10%씩 가진 주주로 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회사가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내지 못하자,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마친 뒤 아버지와 그 특수관계인인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일은 오래전 아버지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회사가 세워진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나가거나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의뢰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버지 지분과 관련된 처분은 일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본인의 지분 10%씩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 처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였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충당하기 어려우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이 실질적 행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 명의신탁 경위: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만 제공했고, 회사 설립이나 주주명부 등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경영 참여 여부: 주금 납입 기록, 주주총회 참석 내역, 배당금 수령 사실이 모두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제시했습니다.
- 생활 근거지와 직업: 납세의무 성립 무렵 두 사람이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업종과 무관한 일을 했다는 점을 주소지 및 직업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심판청구의 중심에는 처분청 스스로의 모순을 두었습니다. 처분청은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 즉 두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는 두 사람을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취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같은 사실관계에 정반대의 전제를 붙인 이 지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제2차 납세의무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세무서장이 두 사람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과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설립 당시 어린 나이였고, 먼 곳에서 업종과 무관한 일을 했으며, 주금 납입이나 경영 참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에는 두 사람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분청이 두 처분에서 서로 반대되는 전제를 취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두 사람은 이름만 올렸던 회사의 체납 세금을 떠안지 않게 됐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 회사 등에 이름을 빌려준 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처분에 대한 다툼은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 같은 조세 불복 절차로 시작되며, 어떤 절차를 고를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안에서 조세 포탈 등 형사 문제가 함께 불거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주금 납입 여부, 주주총회 참석, 배당 수령, 당시 주소지와 직업처럼 실질적 관여 여부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50%를 넘는 것 외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어야 합니다. 명부상 등재는 출발점일 뿐이고, 주금 납입이나 경영 참여 같은 실제 관여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회사 체납액 전부를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 가운데 본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 전부가 아니라 소유 주식 비율만큼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분 구성과 징수 부족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