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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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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 6회, 자수·동기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경찰관 행세를 여섯 번이나 반복한 사람에게도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 책임질 기회를 줄 사정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범행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가게를 닫은 뒤 큰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 압박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경찰관의 명함을 직접 만들고, 경찰 마크가 새겨진 신분증용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총 6회에 걸쳐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골목에서는 행인들에게 수사 중이니 들어오면 안 된다며 통행을 막았습니다. 가게 종업원들에게는 탐문하는 척 경찰 명함을 건네고 특정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따진 것은 유무죄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경찰 고유의 직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들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직권 행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행위 자체가 경찰의 고유 권한이고, 의뢰인이 수사하는 외관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판단이 어려워지자 변론의 무게는 양형으로 옮겨갔습니다. 첫째는 자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에서 나온 행동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범행 동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적 이익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꺾인 자존감을 잠시라도 되찾으려는 심리가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 압박에서 심리적 붕괴에 이르는 과정을 정황과 함께 재구성해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셋째는 전과의 성격이었습니다. 기존 전과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자격사칭과는 성격이 다른 범죄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전 과정을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진술할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전과가 겹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금전적 이득이 아닌 자존감 회복이라는 내면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모두 담당 변호사가 양형 단계에서 정리해 전달한 사정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공무원자격사칭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양형에서 내세울 사정이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 경위, 범행 동기, 전과의 내용처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조사에 앞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횟수, 동기, 전과, 자수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공무원이라고 말만 했을 뿐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하는 데 더해 그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직권 행사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사칭도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직권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자수하면 반드시 형이 줄어드나요?

A.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수의 시기와 경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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