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학교폭력, 피해 입증으로 2호·6호·특별교육
2호, 6호, 특별교육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심의 절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겪은 것은 신체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서 장기간 이어진 언어적 위협과 따돌림,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하던 학생은 어느 순간부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을 피했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사춘기의 일시적 변화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대화 끝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생에게는 이미 심각한 불안과 우울 증세, 대인 기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신고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보복을 두려워했고, 학교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부모님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을 대리하는 학교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서류보다 이야기를 먼저 받았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자기 고통을 설명하는 일부터가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신뢰를 쌓은 뒤에 입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생이 전문 심리 상담 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도록 안내하고 그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증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이 심의에서 효력을 갖는지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렇게 발급된 심리 상담 소견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는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정신적 손상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졌는지를 학생과 부모님의 진술을 토대로 시간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에는 가해 학생들과의 즉각적인 분리, 그리고 보복을 막기 위한 임시 보호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자리에서는 정신적 폭력도 물리적 폭력만큼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진술 자료를 서로 연결해 학생의 일상이 실제로 무너졌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제2호 처분으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복을 가장 두려워하던 학생에게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 행위가 경고나 서면 사과 수준을 넘어선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보여 줍니다. 이 처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공식 절차 안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겉으로 흔적이 남지 않는 피해였기에, 초기부터 심리 진단과 의료 기록을 확보해 심의 자료와 엮은 것이 처분의 무게를 좌우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면, 갑작스러운 등교 거부나 대인 기피 같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중심인 사건은 상담·진료 기록과 시간순 피해 정리가 일찍 갖춰질수록 심의 단계에서 피해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요청은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학교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형사 고소로 다루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때리지 않고 말로만 괴롭혀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협박, 따돌림, 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다만 심의에서는 피해 사실과 그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담 기록, 진단서, 시간순 피해 정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A. 학교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나 고발을 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처분이 가볍다고 느껴지면 다툴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 측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결과를 통보받은 뒤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