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측정거부 4회, 양형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형의 종류였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네 번 거부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남은 갈림길은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하나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약 25km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게 제지됐습니다. 당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말은 횡설수설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0시 2분, 0시 7분, 0시 12분, 0시 19분 네 차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번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측정 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지 않았더라도 거부 자체로 죄가 성립합니다. 동종 전과는 재범 가능성 판단에 무겁게 작용합니다. 면허 취소도 이미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까지 마주한 상태에서 곧바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길을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와 거부가 시각까지 기록된 이상, 혐의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벌금형의 여지를 넓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현장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네 번의 요구 사이 간격을 살폈습니다. 거부의 법적 결과가 충분히 고지됐는지, 측정 장소와 방식이 규정에 맞았는지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뒤집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부가 일어난 맥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측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회피와 상황적 혼란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양형 자료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을 중심으로 갖췄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자기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도록 함께 다듬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도 모았습니다. 재범을 막아줄 주변의 지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제출했습니다. 전과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 사건 이후의 변화가 징역 대신 벌금을 택할 근거가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 절차에서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1,200만 원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난 것입니다.
측정 거부는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진 범죄입니다. 동종 전과까지 더해지면 집행유예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거부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가려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절차 기록을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음주 관련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전과는 재범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형은 사건의 정황과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전과 횟수와 시기,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나요?
A. 차량 처분, 준법운전 교육 이수, 탄원서 등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관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