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있는 소년의 10회 절도, 피해 회복으로 선고유예
선고유예
사건 개요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른 사정만 보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나이를 어떤 맥락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모두 10회에 걸쳐 택배 박스와 자전거 등을 가져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합산 약 746만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분석, 압수된 물품으로 범행은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툴 사실관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무거운 사정은 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 선처를 받은 뒤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습벽을 의심받기 쉬운 요소였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횟수와 피해 규모, 전력을 함께 놓고 보면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실을 줄이거나 감추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그대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대신 그 사실 뒤에 있는 사정을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한 줄 언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인격이 아직 형성되는 시기이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을 추려 양형 자료에 담았습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파악했고, 압수된 피해품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반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해 합의서로 법원에 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는 소년이라는 신분,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이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기회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상습 절도범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을 새로운 범행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와 달리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품 반환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변론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 반영된 셈입니다. 10회에 걸친 범행과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만큼, 당연하게 얻어진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절도 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이거나 이전 처분 전력이 있다면 수사 초기의 진술 태도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피해품 반환과 합의를 일찍 준비할수록 쓸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어서 유죄 판결 전력이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절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